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주택 인근 길가에서 출근하는 이혼한 부인 B(49)씨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대문 손잡이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 상습적으로 B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지난해 폭행 등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나 살해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5년께 A씨의 도박 중독과 빚 문제 등으로 이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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