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행 이것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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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 이것만 지켜주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3.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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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손현수=날씨가 포근함을 찾아가고 있으며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이 시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산불 및 산악 사고 등 이 있다. 산행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존재하며 만약 고립이 된다면 추위로 인하여 심할 경우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산림을 잃을 뿐 아니라 인근 민가로 불이 번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문제다.

산에서는 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마른 풀잎들이 산불 시 도화선이 돼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에 갈 때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예초기 등 농기계를 활용해여 제거하도록 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자.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다.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않으며, 허용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나 야영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산행 중 산불을 목격하였거나 인근에 있다면 신속한 신고를 한 뒤 119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신고 시 산불 발생지역, 시간, 산불 크기 등 산불 상황을 자세히 알려준다면 초기진화에 큰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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