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지만 어려운 보이스 피싱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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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지만 어려운 보이스 피싱 예방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4.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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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전남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이재훈=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타지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간 왕래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 피싱(사기)’ 범죄다. 보이스 피싱은 평소 남의 일인 것처럼 대부분 여긴다. 이유는 당연히 내 가족, 지인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나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 속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판단력을 잃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응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지급 정지 및 피해 신청을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둘째, 가족의 지인 연락처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다. 가족의 행선지와 가족 연락방을 만들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고 가족이 연락이 안될 경우 확보해 놓은 연락처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타인이 무단으로 공동인증서 등(구 공인인증서) 재발급 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은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 정지·피해 신청은 경찰청(112), 피해 상담 및 환급에 대한 도움은 금융감독원(1332),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진흥원(118)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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