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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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4.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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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완도소방서 고금센터 곽병준=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처장이나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7명, 부상자는 298명이다.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규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커지게 된다.
 
차량화재는 일반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운행 중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의 연료를 포함해 각종 오일류,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 만큼 차량용 소화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A급, B급, C급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하는 것 이 좋다. 여기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를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기 전에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았고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화기를 구매했다면 운전자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거치대를 만들어 제대로 고정해야 한다.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법률 개정에 모든 차량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반드시 확보해서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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