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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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5.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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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1년 내 전매금지 등 규정 신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받은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공연히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기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 또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며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시설임에도 부적합업종이 불법입주해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센터들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돼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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