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산물 퇴비 재활용 용이하게 하는 입법 추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2일 농경지에 양파나 배추 껍데기 등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활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산물 부산물등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양파나 마늘 껍데기 등을 자기소유 밭에 퇴비로 주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300kg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보아 지자체에서 수거하지만 300kg이상은 본인 책임하에 법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신고한 후 처리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탁처리에 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aT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까지 6년동안 전국 50여개 비축창고에서 3만5960t 분량의 농산물과 부산물 폐기처리를 위해 약 54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서 의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농산물 부산물조차 폐기물로 취급됨으로서 영세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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