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신안군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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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신안군의원 구속영장 기각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1.05.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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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 용역 착수한 날 2개월 후 땅 매입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안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안군의회 이모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직위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나루터 일대 임야 6필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신안군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신안군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본격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뒤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의원 의원실과 자택, 신안군청 개발·허가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이 사들인 땅은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입 당시 24억5000만 원이던 땅값의 현재 시가는 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이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 원 상당의 토지 등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했고, 법원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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