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철 보릿대 소각 화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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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철 보릿대 소각 화재 주의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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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전덕만=농번기철 보릿대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재산피해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봄철 산림 화재의 주요 원인은 논ㆍ밭두렁 또는 쓰레기 소각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쓰레기 소각 시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삼가고 안전 수칙 준수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서(불 피움 등의 신고)는 단순 불 피움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에 따른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며, 불 피움 행위에 대한 허가는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봄철에는 임야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다. 보릿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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