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상태바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16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영광소방서 홍농안전센터 김형필=언제 어디든 도움이 필요하면 생각나는 번호는 119이다.

폭행 근절 캠페인 및 언론을 통한 홍보에도 실제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구급 대원의 욕설 및 폭행은 근절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욕설 및 폭행의 사유는 가지가지다. “구급차 흔들린다”, “왜 애완견을 태울 수 없냐?”, “병원 안 가겠다” 등등 주로 취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8년 5월 취객을 구조하던 119구급대원이 머리를 폭행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2020년 4월 응급처치를 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등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일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갈수록 폭행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폭행은 근절될 것으로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