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홀’ 벌목 작업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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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홀’ 벌목 작업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유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1.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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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벌목 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B(61)씨에게 각 징역 6개월·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2시 19분께 전남 한 지자체 용배수로 정비공사장에 울타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벌목된 나무(길이 10~12m, 중량 580㎏/㎥)에 맞은 50대 일용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체 소속 일용 노동자 B씨가 굴삭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기계톱을 이용해 자른 나무가 쓰러졌고, 잔가지를 제거하던 50대 동료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B씨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는 공사현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B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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