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재개발 건물붕괴 사고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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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재개발 건물붕괴 사고는 인재”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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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감리자 상주·처벌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광주타임즈]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리자 현장 상주와 처벌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2일 “광주 철거건물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해체계획서에 적시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체계획서 부실작성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송 의원은 “건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참사를 예방하고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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