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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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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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철거현장 CCTV 설치·해체계획서 기술사 검토 법제화 등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시는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철거 현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해체계획서 직접 검토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법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축물관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우선 건축물관리법의 경우 ▲대규모 철거 현장 모니터링용 CC-TV 설치 또는 일반 철거현장 동영상 녹화 ▲해체계획서의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해체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해체감리자 미지정 대상 비상주 감리 지정 ▲지역주택조합·재개발·재건축현장 등 대규모 지역 전체 건축물에 대한 총괄감리자 지정 ▲감리자·시공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이 주된 건의사항이다.

또 앞서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체공사 상주감리’와 ‘해체공사 착공 신고’에 관한 사항도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21일에는 도시·주거정비법과 관련해 원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형 확정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건설사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전 해체공사장 사고 방지를 위해 해체심위위 운영・해체계획서 검토・허가권자 현장점검・상주감리 등을 담은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을 마련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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