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시지가 5.22%↑…나주 19.8%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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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시지가 5.22%↑…나주 19.8% 최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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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전남도가 개별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해 가격평가, 시·군과 소유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년보다 5.22% 올랐으며 전국 평균(3.6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나주시 19.79%, 광양시 6.26%, 영광군 6.1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목포시는 0.19%로 가장 낮았다.

특히 나주시는 전국적으로 경북 울릉군(2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나주시는 혁신도시 준공, 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 영광군은 송림그린테크단지와 대마전기차산단 조성 등 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3월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있는 경우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는 지역 내 426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검증과 땅주인 의견을 수렴해 5월말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6월부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잘못 적용된 표준지에 대해선 국교부에 수정 요청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토지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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