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종합적 지원 자치단체 조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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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종합적 지원 자치단체 조례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7.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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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양동용=최근 2-3년 전부터 귀농·귀어하는 탈북민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다. 농어촌 지역은 물론 통일부에서도 귀농·귀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소수 탈북민이 거주하는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탈북민 정착 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있는 실정이다. 전남의 경우도 3-4개 지자체는 지원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소수 탈북민 정착에 1회성 지원이 많은 게 현실이다.

대부분 시·군이 탈북민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조례 내용 중 탈북민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 지원조례를 제정한 일부 지자체가 있으며 함평, 담양 등 3-4개 시·군은 현재 지원조례가 없어 제정을 추진 중이다.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으면서 또한 농어촌 지역 귀농·귀어 탈북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소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미약한 편이다.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처럼 탈북민도 자치단체·지방의회 주도로 귀농 소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 탈북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과 범죄 피해 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증가하는 귀농·귀어 탈북민이 농어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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