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3단지 불법 철거’ 관계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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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암3단지 불법 철거’ 관계자 2명 입건
  • /이근호 기자
  • 승인 2021.07.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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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리자·철거 하청사 대표 입건
불법 재하도급·조합 부당 이권 개입 의혹도 전방위 수사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는 북구 관계자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는 북구 관계자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타임즈]이근호 기자=광주 북구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철거 공정과 관련해 경찰이 원청업체 관리자를 비롯해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해진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 공정이 이뤄진 배경에 불법 재하도급과 조합 관련 비위 의혹 등은 없는지도 살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해체 공사 과정에서 불법 철거를 강행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대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 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중순께 재건축 현장에서 관할 자치구로부터 허가받은 해체 계획서 상 작업 공정과 감리자의 공법 지도를 어긴 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철거 공정을 총체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철거공정 하청사 2곳 중 1곳이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 방식으로 해체 공사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층 철거 전도’ 방식은 건물 아래층 구조물 일부 또는 전부를 부숴 넘어뜨리는 방식의 철거 공정이다. 지난달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건물 붕괴 참사(17명 사상) 당시 때 쓰인 철거 공정과 유사하다.

특히 경찰은 감리자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해체 공정이 허가 내용과 다르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무리한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철거 공정의 배경에 철거 현장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재건축 조합이 하청업체 선정 등 관련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광주 북구는 붕괴 참사 이후 철거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철거 공정 강행 등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 3곳과 철거 공정 하청사 1곳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철거 공정은 충분한 입증 근거가 있다”면서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리더라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있었는지, 재건축 조합 비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철거 현장 상주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보완 조처를 내렸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 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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