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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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청신호’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7.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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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법 국회 통과…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허석 시장 “미래 K-정원산업 육성 시발점 될 것”
시, 합동 T/F구성 운영…연관시설 국비확보 박차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허석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정원박람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기반이 마련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허 시장은 특별법에 따라 순천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범 국가 차원서 치러지고 이를 통해 순천과 정원박람회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특별법에 따라 바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은 쉽게 확인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 준비·운영뿐만 아니라 사후활용까지 폭넓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도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시설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휘장 사업, 기념주화,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시는 총사업비의 55%(253억 원 규모) 이상을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박람회 주요 사업계획 승인, 지원사업 기획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순천시와 정부 부처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미래 K-정원산업을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 도심 전역을 정원으로 가꾸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6월 24일 농해수위, 지난 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로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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