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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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7.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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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사업주 손실 피해 조치도 마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폭염·한파 등 기후 악조건에 위협받는 야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작업 중지를 비롯해 휴게시간 조정 등과 함께 정부는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폭염·한파 등의 상황에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인해 계약기간이나 사업마감 기한이 연장될 경우 해당 사업주가 부당한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기후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생명과 안전보호하고 이외에도 사업자가 노동 여건을 개선하려다가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손실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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