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비축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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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비축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1.07.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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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이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기관 추가 지정 받아
aT가 실험실에서 진행 중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모습. 		             /aT 제공
aT가 실험실에서 진행 중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모습. /aT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 비축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 지정을 통해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aT는 2019년 정부로부터 농산물의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잔류농약’ 항목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aT는 농산물 관련 주요 검사항목 모두를 분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음했다.

aT의 지정검사 기관 확대로 수입 비축농산물 안전성 검사 방식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성적서를 징구하고, 식약처 통관검사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공급 예정 물품의 시료를 사전에 aT 실험실에서 받아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조치는 aT 자체 검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줌으로써 ‘사전검사→국외검사→통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성 검사’ 체계의 정착과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T는 정부 비축농산물 수급관리기관으로서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쌀·콩·마늘·양파·배추’ 등 비축농산물 약 70만t을 연간 수매·수입해 국내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비축농산물의 전문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에는 자체실험실을 구축했다.

aT 실험실은 매년 권위 있는 국제 시험분석 숙련도 시험(FAPAS)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탁월한 분석 능력과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올해 10월부터 농산물 통관 시 ‘무작위 표본검사’ 항목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확대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강화에 대응해 자체 안전성 관리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잔류농약 추가지정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식생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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