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부터 취업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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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터 취업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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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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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회의,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 논의
만 2세 영아 방문 건강관리, 2024년 전국 보건소 확대
부모 구속·체포로 아동 홀로 시 즉시 보호조치 취할 것

[광주타임즈] 정부가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아 때부터 학대 또는 방치되는 양육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보다 촘촘히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국내에서 학대, 방치 등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은 매년 4000여 명, 가정 이탈 청소년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들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은 꾸준히 강조돼 왔으나, 버려지거나 법정 구속되는 부모의 아동,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아동·청소년 발생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사전 예방 단계에서는 가정 내 양육 역량을 높이고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임산부와 만2세 미만 영아의 가정을 방문해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2022년에는 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해 양육 환경이 나아지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복지서비스를, 학대피해 아동에게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게 연계할 계획이다.

보호서비스가 사각 지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가족중심실천교육 강화 및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을 구체화하고,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돼 왔지만 앞으로는 기본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급식 등의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부모가 구속·체포돼 아동이 홀로 남겨지는 경우에는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 및 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해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쉼터에서 퇴소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해당 청소년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처럼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근로장학금을 우선 지원받도록 권장한다. 행복기숙사 입사 우선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도전지원사업 공통대상에 포함하고,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때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유형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정보와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학교·경찰 등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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