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윤희숙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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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윤희숙 방지법’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9.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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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져야”…재산 등록 대상에 KDI 직원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윤희숙 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KDI 직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KDI 직원들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야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의 농지 3000여평을 8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해당 부지 시세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사퇴쇼’ 꼼수로 투기 의혹을 덮을 것이 아니라,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부친, 박근혜 정권의 실세 보좌관 제부, 개발정보를 알 수도 있었던 KDI 연구원 본인 등 온 가족이 합심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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