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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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9.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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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사망사건 등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있다.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있다.

소 의원은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 민간법원이 담당하게 된 것은 군인의 인권 보장에 진일보한 것”이라며 “그러나 평시에는 군인들에 대한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저의 개정안이 부분적으로만 대안에 반영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반드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군 내부의 범죄가 신속·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꾸준히 군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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