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해경, 사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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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해경, 사업주 입건
  • /여수-박종락 기자
  • 승인 2021.10.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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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익사’로 잠정 결론…사업주 책임 규명 속도

[여수=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여수의 한 요트관광업체에서 일하다 잠수작업 중 숨진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군 사망사고와 관련, 수사에 나선 해경이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41분께 여수시 웅천동 한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현장 실습생인 홍군에게 지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역 한 특성화계 고등학교 해양레저관광과에 재학 중인 홍군을 취업 연계형 실습생으로 받아들여 실습협약에 없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홍군은 올해 5월께부터 매주 주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업체에서 일했으나, 실습 협약서상 홍군의 업무범위는 서빙·보트 선체 관리·조종·파손 부위 응급 처치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홍군은 업주 A씨의 지시를 받고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에 나섰으나, A씨 외엔 다른 작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홍군이 헐거워진 잠수 장비를 재착용하는 과정에서 12㎏의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아 의식을 잃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홍군의 사망 원인도 1차 검시에서 ‘익사’로 잠정 확인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홍군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작업 투입 적정성 여부, 작업 중 안전규칙 위반 등을 두루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경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비롯해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홍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실습제도의 맹점 등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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