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사각지대’ 공직사회 자구책 시급”
상태바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사각지대’ 공직사회 자구책 시급”
  • /뉴시스
  • 승인 2021.10.13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부터 개정시행…사업자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 “공직자 보호 조치 강구” 당부

[광주타임즈] 실효적인 제재 규정 신설이 핵심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사각지대’인 공직자를 보호할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은 13일 오전 의회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14일부터는 사업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상하 관계에서 비롯된 괴롭힘·갑질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결과지만,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구도 갑질 근절대책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1월 감사담당관을 센터장으로 하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신고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무원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참을 수 없는 괴롭힘과 갑질을 당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인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피해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땅치 않은 현실도 적극적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북구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소속 공직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상사에 존중받을 때 창의성이 발현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결국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인권 문제이며,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