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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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0.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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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구성한 동아리 대상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 동아리에 최대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 활동 지원은 음악·미술·스포츠·레저 등 활동비가 대상이다. 물품 지원은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음악교구, 미술 도구, 스포츠 기구 등의 구입 비용이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구성한 문화체육 동아리다.

지원을 바라는 외국인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 활동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외국인 주민이 이 사업을 통해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며 “문화체육 활동에 관심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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