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빼돌린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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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빼돌린 13명 검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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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정부의 고용환경 개선사업 공사비를 지원 받으면서 실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한 건축업자와 사업장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고용환경 개선 사업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 원의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컨설팅업체 대표 A(47·여)씨에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고용환경 개선사업 공사를 발주하고 지원금을 챙긴 부산·경남지역 제조업체 대표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지역 5곳, 경남지역 7곳의 업체와 짜고 사업장의 기숙사, 식당 등 복지시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 보다 2배 정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5억4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사내 복지·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청은 시설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시설투자 금액의 50%(최고 5000만 원)를 지원한다.

A씨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2배 부풀린 계약서 등을 제출해 공사대금의 50% 지원받은 뒤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각 사업장 대표는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부산고용노동청에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통보, 이들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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