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민 모두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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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민 모두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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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여수경찰서 형사과 김유화=여성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바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N번방’사건의 피의자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수법을 바꿔가며 지능화되는 모습까지 보이자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장 수사란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를 말한다. 위와 같은 위장 수사는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어 적법성이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지만,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위장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수사기관의 움직임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보통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 등이 인터넷에 퍼질까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또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2통하여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의 보호자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방치하지 말고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관심을 두고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는 개인의 일탈 또는 한낱 유희 거리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 경찰과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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