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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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을 아시나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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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지난 4월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10월21일 시행됐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처벌조항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여 범죄 억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완하여 이번 스토킹 처벌법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만약 스토킹범죄를 단순하게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112신고 코드가 신설된 이후 스토킹 신고는 2019년 5천468건, 2020년 4천515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나 주변사람에게 스토킹범죄가 의심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2신고를 하여 스토킹범죄 피해를 막고,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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