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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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면 시행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12.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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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유예기간 종료
용도, 조명 종류 따라 빛방사 허용 기준 적용돼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내년 1월부터 도시 전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빛환경 관리계획을 전면 시행한다.

지난 2017년 1월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정·고시 당시 이미 설치된 조명기구는 시설 소유·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 개선, 조명기구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돼 수면장해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게 되는 빛공해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하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제2종(생산녹지, 생산·계획 관리, 농림) ▲제3종(전용·일반·준주거) ▲제4종(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 전용·일반·준 공업)으로 구분되고, 빛의 밝기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허가 대상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미술작품 등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1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와 새로 설치되는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용도지역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개선 조치명령도 내려진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사용중지(제한) 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와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수면 방해, 눈부심, 생태계 교란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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