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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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12.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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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단속 강화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2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연말까지 3개월 한시적 유예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과 인근 주택과 소상공인의 주정차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문제 심각 구역과 불합리하게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CCTV 단속 자재 ▲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3월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라는 대표 구호를 선정하고 보행안전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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