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자동차 검사소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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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자동차 검사소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담양=조상용 기자
  • 승인 2022.0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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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담양ㆍ곡성군 자동차검사소 5개소를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내 및 홍보를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적용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검사소는 차량 검사시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매년 12월 31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차량 검사 전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검사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실제 단속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부터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비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점검사항 지도 ▲자동차 검사소 내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물 배부 및 비치 ▲관계자 겨울철 소방안전관리 지도 등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소화기 표면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ㆍ규모에 따라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시민 모두 차량 화재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도로 위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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