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덜미··· 50대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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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덜미··· 50대 사기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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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6년 전 사기 혐의로 수배된 50대가 공소시효 6개월여를 남기고 교통단속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13일까지 동거녀 B(51)씨에게 "결혼도 할 것이니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속여 64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고 그대로 잠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거주지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08년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했지만 A씨는 종적을 감췄다.

공소시효를 6개월여 남긴 지난 2일 A씨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교통단속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단속 경찰은 A씨가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구에서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며 월셋집에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로 5건이 수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점이 개정 전 사기죄가 적용된 A씨는 공소시효 7년을 6개월여 남기고 붙잡혔다"며 "A씨가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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