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지만 다른 '뺑소니'…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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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만 다른 '뺑소니'…법원 판단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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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각 재판을 받았던 두 남성의 희비가 엇갈렸다.

A씨는 2011년 6월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100m 넘게 주행했다.

A씨를 뒤쫓아 간 피해자들은 다른 차량들에 막혀 정차한 A씨를 신고했고,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곧바로 정차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나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춰보면 A씨는 피해자들이 다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사고가 발생한 뒤 곧바로 정차할 수 없었다거나 정차할 경우 교통위험이 초래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차랑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B씨는 2012년 4월 대전 서구에서 시속 5㎞의 속도로 경미한 사고를 냈는데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술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사고신고를 만류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B씨는 사고 장소를 떠나 인근 골목에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뒤 돌아왔다가 '경찰이 오면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말에 다시 현장을 이탈,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야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결국 B씨는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과 사고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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