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코로나19 피해 군민 지방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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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19 피해 군민 지방세 부담 완화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2.03.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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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지원 대책 추진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 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지방 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 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는 세무 조사 유예도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세무회계과(지방세 061-550-5231, 5233, 5235 세외수입 061-550-5253)로 문의하면 된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나 군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는 3월 중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를 감면할 계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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