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야산에 텐트도박장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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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야산에 텐트도박장 운영 적발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2.04.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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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전화·문자메시지로 도박 일시·장소 통보
입구에 경비인력 배치해 단속 피해…1명 구속·42명 입건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인적인 깊은 산속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을 벌인 일당과 참가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판돈 수천만원을 놓고 단체도박을 벌인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A(59)씨를 구속하고 참가자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여동안 무안과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의 야산에 텐트 등으로 도박장을 설치하고 1판당 수천만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인적이 없는 산속에 도박장을 설치하고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문자메시지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참가여부를 회신한 뒤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도박에 참가했다.

도박장을 개장한 A씨 등은 한판당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받아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등산로 입구 등에 경비인력을 배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깊은 산속에 텐트가 설치돼 있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남지역 인적이 드문 야산을 주로 이용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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