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폭발’ 여천NCC 여수공장, 무더기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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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폭발’ 여천NCC 여수공장, 무더기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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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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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117건 적발
사법 조치 619건·과태료 처분 461건·시정 조치 37건
폭발로 날아간 열교환기 덮개. 					 /뉴시스
폭발로 날아간 열교환기 덮개. /뉴시스

 

[광주타임즈]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 사고가 난 여천NCC㈜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법령 위반사항 111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 동안 여천NCC㈜ 소속 4개 공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11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사법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461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9630만 원이다. 나머지 37건은 시정 지시했다.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은 안전·보건 조치, 공정 안전 관리, 일반 관리 체계 등 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안전밸브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정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관련 위반사항만 38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 방지 조치와 폭발 예방 성능 유지 등에도 소홀히 해 안전조치 관련 위반 사항도 284건으로 확인됐다. 또 안전보건교육, 일반·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일반관리체계 관련 적발사항도 403건에 이르러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관리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보건 조치도 미흡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내용을 볼 때 사측이 시설 개선, 인력충원, 협력 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화학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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