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FTA 따른 농산물 하락가 혜택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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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FTA 따른 농산물 하락가 혜택 ‘독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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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유통업자 마진 폭 ↑…소비층 가격 인하효과 못느껴
[경제=광주타임즈] 잇단 FTA 체결로 값싼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 혜택은 유통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6일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이후 지금까지 모두 47개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가격이 싼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 수입액은 발효 이전보다 24.5%, 포도는 28.6%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관세인하 혜택을 중간 수입 유통업자가 독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FTA 체결 이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중간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 폭이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FTA 체결후 최근 5년간 수입산 포도와 오렌지 유통마진 비중은 평균 소비자가격의 54.0%, 48.4%로 나타났다.

유통단계별 마진은 수입산 포도의 경우 ▲수입단계 9.2%, ▲도매단계 16.0%, ▲소매단계 28.9% 등으로 소매단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오렌지도 소매단계가 33.9%로 수입단계(12.9%)나 도매단계(9.4%)보다 훨씬 많았다.

보고서는 “수입농산물의 시장구조 및 유통구조의 독과점 폐해를 중심으로 시장지배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높으면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유통이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상 공정거래 규정을 통한 합리적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수입유통업체 및 대형할인유통업체의 수입과 판매물량을 조절하고 초과이윤 취득을 통한 가격결정 등 독과점 폐해가 심한 부문에 대해서는 과징금, 세무조사, 강제명령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이병훈 부연구위원은 “수입농산물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주요 품목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특정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수출국간 경쟁을 유발시켜 수입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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