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 주저하지마세요
상태바
가정폭력신고 주저하지마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0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순천경찰서 경무과 박온유=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들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폭행 할 수 있냐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이번만 참으면 우리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술을 마셔서 그런 거야” 피해자는 가해자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참고 버티지만 이런 행동은 가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돼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면하지 않고 주변의 관심과 신고로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통해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로 인식하고 신고해 사회 구성의 1차적 집단인 가정의 평온을 지키도록 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112로 신고하게 되면 출동경찰관에 의해서 가·피해자 분리 후 진술을 청취한다. 피해자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사건처리 및 경고 조치가 진행되며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게 연계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 치료를 위한 가정보호사건 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한다.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해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