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0만 원 피해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9일 오전 1시 2분께 장성군 남면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A(58)씨의 14.5t 택배 화물차량이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고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32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차량 내 택배 물건과 도로 표지판 일부가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458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격 이후 A씨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난 차량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투입된 대체 차량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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