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기본재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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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기본재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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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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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보전 없이 교육용 재산 용도변경 허용
법정기준 충족 조건 하…“운영 지장 초래시 제한”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잔여 교육용 토지·건물 등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쉽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사학재산관리) 지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지침의 핵심은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으나 쓰지 못하고 남아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보전 조치 없이 허가한다는 것이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 설립 최소 조건이기도 한 교지(땅), 교사(건물)을 비롯한 교육·연구용 재산을 일컫는다. 그간 이를 수익용으로 바꾸려면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만 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 속해 있던 대학의 재산을 학교법인 운영비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회계로 넘기기 쉬워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지침 개정의 골자가 알려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수익 증대에 보탬이 되기보다 사학 운영진들이 교육용 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뉴시스 4월24일자 보도 ‘[단독]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먹튀 우려” 논란 예고’ 참고)

이에 교육부는 교육용 재산을 무분별하게 변경하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총장 등 학교장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가 없게 타당성을 잘 살펴서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대학 재산의 감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침에 명시하면 탄력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고 확보한 자금으로 기존에 허용됐던 교비회계 보전, 세금 납부 외에도 쓸 수 있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80% 이상을 교육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이런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제한된다.

또 남는 사립대 건물(교사) 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도 후생복지, 체육시설, 창업공간 등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주점 등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시설이라면 임대를 주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사학법인이 교지(校地) 위에 수익사업용 건물을 짓는 것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교육 목적의 건물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수익용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이 법정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상환 계획이 적절하다면 교직원의 임금 지급 등 학교 운영에 쓰기 위해 사립학교 법인이 빚을 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정 지침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차입이 가능한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4대 요건으로 대학의 정원 규제에 해당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월 1회 정기회의를 갖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사학 관계자, 전문가와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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