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한다.
대상은 관할구역내 50인 이하 도소매업·음식점업·서비스업종 등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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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한다.
대상은 관할구역내 50인 이하 도소매업·음식점업·서비스업종 등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