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지원 확대
군은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업 혜택을 적용해 왔으나 3월부터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건강 기준으로는 장기 요양등급 외 A, B인 노인에게 지원이 한정됐던 것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구입금액의 90%, 차상위 계층은 80%, 일반 노인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올해 1차로 75명, 2차로 125명 등 총 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할 예정이며, 5년동안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다 관절염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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