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화순경찰서 경무과 이치영=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 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악성 중 하나이다.
최근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는 등 불법적인 전세 중개 매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철
저히 추적해 환수,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있으며, 배상명령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금 환급 관련 민사절차 안내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옛말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등에 대해서는 먼저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및 주택보증 보험 등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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