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횡령’해외도피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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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횡령’해외도피 50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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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15년 만에 검거
[사회=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 전자제품 판매대금 1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15년만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제품 판매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횡령)로 임모(56)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1998년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 한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에서 일을 하면서 제품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리점의 고소가 이뤄지자 임씨는 지난 1999년 11월 중국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임씨는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며 지내다 2002년 여권이 만료되자 불법 체류생활을 했고 도피 15년만인 지난 25일 입국해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업무상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임씨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 도주시 공소시효 기간이 정지됨에 따라 임씨는 2022년 9월까지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다.

경찰은 임씨가 여권 만료이후 최근까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을 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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