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관내 255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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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내 255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영광=김창원 기자
  • 승인 2022.11.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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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1494필지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1059필지 등 총 2553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종합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지적재조사 등 토지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통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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