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서진건설, 협약이행 보증금 규모 놓고 갈등
신세계그룹의 광주 어등산 부지 내 스타필드 건립 계획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갈등이 22일 일단락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 보도를 인용하면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광주시와 서진건설 간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항소심은 사실상 결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22일 오전 10시쯤 광주고법 203호 법정에서 서진건설이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의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시가 지난 2004년 9월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278만㎡ 일대에 추진해 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7년째 장기 표류 중이다.
특히 광주시는 2019년 이 부지 중 41만6000㎡에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제3차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를 공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가칭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광주시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에 대해 서진건설이 수용하지 않았다.
협약이행 보증금 규모가 갈등의 주된 이유였다.
협약이행 보증금은 개발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관광단지 완공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도시공사에 귀속된다. 보증금은 총 사업비의 10%다.
시는 총사업비 4826억원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진건설은 기반사업비인 193억원의 10%만 내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관광단지 내 수익시설은 부대사업이라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서진건설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에 서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해당 소송을 기각하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협의과정에서의 협상결렬은 4830억원 규모의 사업에 비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과정 등을 보면 앞으로 더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것은 극히 어려워 보인다. 협상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공모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진건설이 제기한 항소심 또한 협상결렬에 따른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의 부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광주시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이처럼 2005년부터 답보 상태에 놓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광주 외곽이지만 부지가 넓고 인접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체류형 복합쇼핑몰을 표방한 광주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반면 신세계는 광주시와 서진건설 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다는 가정 하에 2024년 하반기쯤 스타필드 건립에 착공, 2027년 개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여서 항소심에서 서진건설이 승소할 경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또다시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등산관련 22일시청의승소인데 이재판은 어느측이기든지든 대법원까지가는 재판이다.
그로인한피해는 광주시민이본다.
시청은 1심과2심에서 승소하였다고 고무되거나 우쭐할것도없다.
착각하여 그런자만으로 사업자선정행위를한다며는 서진건설측에서 가처분신청을할것으로본다.
이건은 대법원의 판결을기다려야한다.
대법원은 법률의서류심사인데 2-3년으로본다며는 어등산개발의 완성을못보고 저세상에가있을 시민많겠다.
기업은 기를쓰고하겠다한다지만 시청이승소한다고해서 무슨이득이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