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건설 “상고 포기”…17년 표류 어등산 개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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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건설 “상고 포기”…17년 표류 어등산 개발 급물살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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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발전, 시민행복 위한 대승적 결단”
광주시 ‘제3자 공모제’ 방식 추진할 듯
김환진 서진건설 사장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등산 개발 소송 패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환진 서진건설 사장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등산 개발 소송 패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진건설은 2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진 측은 “고향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2019년 3월,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공모에 참여했고 4개월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광주시, 광주도시공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공모지침에도 없는 48억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합의내용이 막판에 깨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3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지루한 소송에 매달려왔다”고 말했다.

서진 측은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개발이 또 다시 장시간 표류할 수 밖에 없는데다 광주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고 여부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광주발전을 위해서는 또다시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상고 포기 배경을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서진건설을 대표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 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이후 협상당사자인 도시공사가 서진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결국, 광주시가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전격 취소하자 서진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서진은 잇따라 패소했다. 서진 측은 항소심 선고 당일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내부고민 끝에 이날 결국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는 서진과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제3자 공모제를 도입, 어등산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8월 신세계그룹은 어등산부지에 정통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당초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 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경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17년째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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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2-12-28 03:39:21
신세계가 총사업비 8,,000억원으로발표하던데 서진건설과같이 사업거론매칭비 80억원부터걸고 오고가는말이있어야합니다.
이행보증금도 800억원이라고 못박고시작한다면 상황은달라질것이라고봅니다.(서진건설 어등산포기 발표전 모페이스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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