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갑질한 전남경찰 간부 ‘직권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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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갑질한 전남경찰 간부 ‘직권 경고’ 처분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0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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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부하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간부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 A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직권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경정은 지난해 8월 부하인 B경사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인격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B경사는 내부비리신고센터에 A경정에 대한 진정을 냈다.

A경정이 특정 순찰차에 안테나를 설치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공사·시설 담당인 자신을 ‘공구리(콘크리트의 비표준어) B(성씨)’로 호칭하며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A경정이 자신의 식판에 강제로 밥을 덜어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은 진정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경정의 불통 또는 일부 독선적인 행위가 있다고 봤다.

다만 당사자들의 주장·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A경정이 부임 한 달 만에 소통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갑질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직권 경고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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