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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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 /장성=유우현 기자
  • 승인 2023.02.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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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개물림 사고 등 추가…최대 2000만 원 보상

[장성=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장성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군은 처음 시행한 2019년 이후 매년 보장 항목을 확대해 왔다. 올해에는 기존 14개 보장에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 3개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농기계 사고 관련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를 비롯해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익사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5개, DB(디비)손해보험에 2개 항목이 가입돼 있다.                      

보험사별 보장 항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장성군 공식 누리집을 활용하거나 장성군청 재난안전과(061-390-7019),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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