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상태바
국토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16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업계 규제 완화 건의 일부수용

[경제=광주타임즈] 강윤경 기자 =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26.2%에 그쳤던 60㎡ 미만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은 2011년 42.6%, 2012년 41.2%, 지난해 39.2%로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재건축사업 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규정 폐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작업으로 볼 수 있다.

서 장관은 또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택건설업체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분야의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규제 총점관리제를 적용해 2017년까지 규제점수를 30%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4.1 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