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수렴 … 규제개혁 추진
이날 열린 개소식에서 이호경 부시장은 “잘못된 행정규제로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나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부시장은 “신고·접수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 개선해 나가고 시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전남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신설하면서 여수시홈페이지에(www.yeosu.go.kr) 온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페이지를 함께 개설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복지·교육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생활규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경제규제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느꼈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다.
규제개혁 관련 신고는 여수시 기획예산과(061-659-3427)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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